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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3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산동 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시 불상 경부터 2017. 1. 24. 17:25 경까지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1512호 내에서, ‘E’ 라는 상호로, 약 6.5평 규모 일반 오피스텔에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를 설치하였고, 이를 숙박 공유 사이트인 F 상에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성명 불상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기준으로 평일 38,000원, 주말 45,000원 정도를 받아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개소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A이 제 1 항과 같은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홈페이지 캡 쳐 사진 및 F 사이트 출력물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미신고 숙박업) 업소 입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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