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7 2018고정3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인 부산 수영구 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1. 20. 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1802호에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를 설치하였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C에 숙박객을 모집하는 홍보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 위 예약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숙박객 D에게 1박 숙박료로 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2017. 11. 20. 경부터 2017. 12. 10.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내사보고(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