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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2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동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부터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629호에 침대, 침구류, 창문, 욕실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를 설치하고, 숙박시설 공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이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한 후, 2016. 10. 25. 경 위 C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홍 콩 관광객 D으로부터 2박 숙박요금 약 169,758원( 홍 콩 달러 1,120$) 을 받고 위 오피스텔 629호를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예약 화면, C 홍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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