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6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인 부산 해운대구 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부터 2016. 2. 24.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목욕탕 3개와 침대, 침구류,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숙박시설을 설치해 두었고, 자체 홈페이지 상에 자신의 숙박업소를 홍보하였다.
그리고는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불특정 내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에 150,000원 상당을 받아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