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4.10.선고 2007도97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2007도9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보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1790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 징역형에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의 법률상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의 작량감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