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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8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 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 규정을 누락한 경우 선고된 벌금 형이 작량 감경을 한 범위 내 및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작량 감경을 하면서도 벌금형에 관하여서는 작량 감경 규정을 누락한 채 작량 감경을 한 범위 내 및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5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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