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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6: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고가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6: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고가도로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온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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