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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7노132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상으로서 활동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대리상 영업 매출액 전액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품의 명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 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알선수 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 금 품 등을 수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알 선’ 은 일반적으로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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