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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의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29,596,02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추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세금으로 납부한 부분까지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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