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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법인 명의 통장, 그와 연결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계좌별로 포괄하여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들은 연결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1개의 계좌에 대한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들의 수가 많다.

위 접근매체들은 도박자금 유통이나 환치기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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