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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3: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KEC 삼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코오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신호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동향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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