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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 자인 B로부터 화장품을 배송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7. 4. 7. 경 중국의 무료 채팅 어 플 인 위 채트 (We chat) 사이트에서 ‘ 화장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받는 즉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비첨에 센스 6점 588,300원 등 11 종 2,295,1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고,

2. 2017. 4. 10. 경 위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황후 세트 화장품 3 세트 등 화장품 4 종 2,112,1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고,

3. 2017. 4. 13. 경 위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비첨에 센트 7점 등 화장품 5 종 1,472,35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는 등 모두 3 차례에 걸쳐 도합 5,879,558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나이스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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