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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한도에 도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친형인 C 명의의 휴대전화 (D) 와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행세를 하며 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C 명의 위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속칭 ‘ 러 쉬 앤 캐쉬’ )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에게 C 행세를 하며 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후, C의 직장 명과 위 하나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6:04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3. 자 사기

가. 피고인은 F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에 성 명란에 “C”, 성년 월일 란에 “G”, 자택 주소/ 실 주거지 란에 “ 충남 태안군 H”, 휴대 전 화란에 “D”, 은행 명란에 “ 하나은행”, 계좌 번 호란에 “E”, 상품조건 내용 중 대출 약정 금액란에 “ 일천사백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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