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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13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동 피해자 E( 남, F 생) 과 아동 피해자 C( 남, D 생)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G( 여, 47세) 과 다투면서 작성한 이혼 각서를 피해자들에게 소리 내 어 읽게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이를 카카오 톡 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친구 및 사촌들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한쪽 다리를 베란다 섀시 위에 올려놓은 채 “ 더 이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자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 녹취록

1. 사진( 증거기록 제 213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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