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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자백은 필로폰을 준 L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수입, 투약, 소지, 수수하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 판시 제 2 죄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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