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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밀봉된 우유를 뜯어 마셨는데 실제 우유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우유에 타서 마신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병원에 데려 다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임의 동행 형식으로 2015. 10. 14. 11:00 경 경찰서에 잡혀가 15시간 이상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2015. 10. 15. 새벽 경 긴급 체포된 것으로, 이러한 불법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 원, 판시 제 2 죄 : 징역 8개월, 추징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 배달된 우유에 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셨다.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시키면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우유를 배달해 준다.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우유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28 ~ 31 쪽), 검찰 조사 당시 ‘ 건국 우유에 필로폰이 들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마셔 보니 필로폰 성분이 느껴졌다.

그래서 다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142 쪽),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우유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밀봉되어 배달된 우유에 필로폰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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