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3.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4의 11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4의 11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를 하게 되자,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제가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위 SM5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담당한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