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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19가단79707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8. 3.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4.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망 C의 상속인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4㎡ 지상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피고가 망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20.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침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 지번 토지인 파주시 D 대 37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C 소유였으나, 1996. 8. 19. E가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망 C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망 C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C이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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