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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0:3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12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15. 00:37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27원 상당의 휘발유 35.862L를 구입한 후 셀프 주유기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유대금 50,027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0:4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클럽에서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 카드번호 : 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를 교부 받고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53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안마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 마서비스를 받으며 종업원에게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 카드번호 : 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 마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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