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1. 13. 03:30경 C 한국쓰리축 13.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골프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벌말오거리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앞으로 밀고나가 피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