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6. 3. 21. 14:30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의 교차로를 포천 방향 쪽에서 서울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손상, 뇌간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정원 5명을 초과하는 6명(5세의 유아 포함)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탑승 인원의 구성,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원초과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경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