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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6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06동 112호에 있는 자동화산업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광양시 도이동 810에 있는 (주)동화에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하는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를 설립 후 운영하면서 적자 공사를 반복하여 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전 부품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은행에 합계 3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부품 외상대금 등 채무가 6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받으면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말경 호이스트 부품 합계 25,19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사본,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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