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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9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66』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업하여 2011. 9.경부터 2015. 6.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스테인리스 믹싱볼 수출제조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E의 생산, 재정, 영업을 총괄하던 중 2014. 1. 29.경 (주)F으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주)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된 영업비 11,475,89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830,022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757』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믹싱볼 제조업체를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 운영 및 자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E 사무실에서 미국에 있는 거래업체인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82,833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89,4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6, 9번) 『2016고단475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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