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6.경 김해시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전남 영암군 나불리 609-10 소재 (주)신아플래닝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