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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나103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13. 16:51경 광부 북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이 사건 선행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 전방의 차량이 정차하자 3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채 급정지를 하게 되었다.

피고 차량은 급정지한 이 사건 선행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5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선행차량의 급정지에 대처하지 못하고 1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의 옆차로에서 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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