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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150
편취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합계 500,000,000원(= 2013. 3. 18.자 150,000,000원 2013. 8. 27.자 350,000,000원) 중 미변제된 원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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