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ㆍ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계와 개요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축 중인 인천 계양구 H, J, K, L 지상 I건물의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피고 F는 피고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E의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고, 피고 G도 피고 E의 원고 BㆍCㆍ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I건물는 예정과는 달리 준공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은 원고들이 준공 지연에 따라 약정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 A의 분양계약과 지체상금 약정 분양 계약일 분양 대상 분양대금 지급한 분양대금(관련 증거) 1차 계약 2009. 3.18. 145호, 146호, 147호, 148호, 149호, 153호 2,200,000,000원 2009. 3. 18. 계약금 30,000,000원(갑1-5) 2009. 3. 25.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70,000,000원(갑1-6) 2009. 8. 7. 2차 중도금 300,000,000원(갑1-9) 2009. 9. 9. 중도금 350,000,000원(갑1-10) 2009. 9. 29. 잔금 300,000,000원(갑1-11) 2009. 9. 29. 잔금 495,000,000원(갑1-12) 2010. 3. 5. 잔금 100,000,000원(갑1-15) 합계 2,145,000,000원 2차 계약 2009. 6.19. 125호, 126호, 127호, 128호 1,400,000,000원 2009. 6. 19. 계약금 100,000,000원(갑1-7) 2009. 6. 25. 중도금 200,000,000원(갑1-8) 2009. 10. 29. 중도금 150,000,000원(갑1-13) 2009. 11. 4. 중도금 150,000,000원(갑1-14) 2010. 10. 26. 잔금 37,500,000원(갑1-18) 합계 637,500,000원 3차 계약 2010. 4.15. 124호, 152호 750,000,000원 2010. 4. 15. 계약금 500,000,000원(갑1-16) 2010. 7. 29. 잔금 110,000,000원(갑1-17) 2010. 12. 23. 잔금 15,000,000원(갑1-19) 합계 625,000,000원 지급한 분양대금 합계 3,407,500,000원 (1)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피고 E과 3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의 2009. 3. 18.자 1차 계약서에는'I건물의 준공일은 2009. 6. 30.로 정하며, 준공이 45일 이상 지연될 시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