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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23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염전 1,653㎡(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2005년경 그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30. 이 사건 염전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오산시 궐동 662 소재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염전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염전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이 사건 염전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염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염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ㆍ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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