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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1.09 2011가단841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44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4.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 1. 21. 전남 신안군 E 염전 44,430㎡(이하 ‘피고 염전’이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9. 28. 아버지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D 염전 19,835㎡(이하 ‘원고 염전’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염전의 동쪽 면은 피고 염전의 서쪽 면과 맞닿아 있다.

다. 한편,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09. 1. 7.경 피고 염전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피고 염전의 현상 경계가 별지도면(2)에 있는 두 개의 겹쳐진 사각형 중 선내 ①, ②, ③ 부분은 포함하고 선내 ④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의 외곽선 내지 별지도면(3)에 그려진 점선과 같고, 지적도상 경계는 별지도면 (2)에 있는 두 개의 겹쳐진 사각형 중 선내 ④ 부분은 포함하고 ①, ②, ③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의 외곽선 내지 별지도면(3)에 그려진 실선과 같다는 내용으로 별지도면(2), (3)과 같은 경계복원측량도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계복원측량도에 의하면 G이 오랫동안 원고 염전의 진입로와 배수로로 사용한 별지도면(2)의 선내 ④ 부분이 지적도상으로는 피고 염전의 일부인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들이 피고 염전의 일부로 사용한 별지도면(2)의 선내 ① 부분이 지적도상으로는 위 D 염전의 일부로 되어 있다. 라.

G은 2009. 2. 10.경 대한지적공사에 원고 염전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는데,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위 다.

항 기재 경계복원측량결과와 같고,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기사들은 측량 결과에 따라 원고 염전의 지적도상 경계선을 따라 말뚝을 설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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