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청소년 게임 제공업 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가 2015. 8. 18. 22:30 경 위 "C" 제 5 부스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제 6 부스에 청소년인 G(18 세, H 고 재학 중) 등 3명을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