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6. 13.경 서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침대, 문신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왼팔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눈썹 문신, 헤어라인 문신, 아이라인 시술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확인서, 고발서, 진술서,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 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