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C 경찰청 형 사과 마약 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D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 구속기소,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 선고) 과 관련하여 2015. 4. 6. D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과 그의 체포, 호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같은 달 14. 경 사이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C 경찰청 마약 수사대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5. 경 F 경찰서 경찰관 G를 통하여 소개 받은 H 변호사에게 D과 동거 관계에 있던
I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녀와 통화하게 한 후, 같은 달 20.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옛 광주 교도소 접견실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H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 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H 핸드폰 발신 내역 첨부)
1. 소송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3조 제 6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사범인 D으로부터 광 양 지역 폭력 조직의 도박 개장 및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