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터미널 부근에서 B와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B에게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마약 수사대 경사 D에게 “ 올해 4월 말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터미널 뒷길에서 B와 같이 C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B가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이 있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C가 종이에 쌓인 필로폰을 B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는 취지로 제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C), 의견서 사본], 검찰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등본 첨부 - 수사보고( 제 보 경위 등)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 판결문 (2015 고단 678호)], 검찰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 및 수감 교도소 확인 - 판결문 (2016 노 2710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