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7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수사 1 팀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으로부터 ‘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 수사 축소 및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겠다.
’ 고 한 후, 같은 해
6. 20. 17:57 경 B에게 ‘ 마약 수사대 담당수사 팀에 선이 닿았다.
식사 및 회식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현금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제 11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