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1. 경부터 2009. 2. 17. 경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마약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E 경찰서 강력 팀 계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8. 8. 20. 23:3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위 마약 수사대에서 수사 중이 던 마약사범 I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J, I의 각 진술과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1) I의 석방시기, I과 통화 여부, 마약 수사대 앞에서 만난 경위, 현금 500만 원의 마련방법과 성격, 마약 수사대 사무실에서 금품 교부 장소로 이동한 방법, 현금의 포장방법 및 전달 위치, I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시기 및 금액, I의 공범 O 면회 여부, 이 사건 제보 경위에 대한 H, J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거나 객관적인 상황에 반하여 H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H,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I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금품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나 장래 마약 첩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I의 석방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I의 석방 건의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I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사건 발생 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H, J의 각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서는 기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