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자수하기 위해 경남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상의하던 중 다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자수로 처리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로 다툰다.
피고인이 경남 지방 경찰청 건물 앞에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 전 자수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관과 접촉 중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기준 상 동종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범행을 한 경우 자수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이고, 원심 선고 형은 그 최 하한에 해당한다]. 또 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