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38』 피고인은 2017. 6. 16. 01: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 연신 내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H(60 세) 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10』 피고인은 2017. 4. 30. 00:20 경 서울 은평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K가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늦게 틀어 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2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