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23:06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옆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지름 약 1cm )을 10여회 쏘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및 차문 등에 흠집을 내고 근처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3cm )을 집어들고 던져 위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989,89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1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6:05경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미용실 건너편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새총으로 쇠구슬(지름 약 1cm )을 10여회 쏘아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창에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E아파트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