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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단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20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뒷유리를 향해 던져 위 차량을 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1,00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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