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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3:30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근처 도로에서 E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운행의 G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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