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소재 상계교를 시속 약 45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밤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큐엠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