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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954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있는 법당에 불을 질러 법당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법당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큰 화재로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존건조물 방화 범행 이후 바로 자수하였고,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만나게 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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