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합18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2:2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건물 한 귀퉁이에 있는 피고인 거주 셋방에서 낮에 D와 방을 빼는 문제로 말다툼한 일 때문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라이터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신문지에 부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방바닥에 깔려 있던 노란색 이불 위에 놓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