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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노192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중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2층의 방과 거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위 건물은 지하층, 지상 2층 및 옥탑방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서 실제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전화로 다툰 후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위 건물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보증금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 등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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