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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188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반면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 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의 집을 모두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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