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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31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7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범행 과정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새벽 3 시경 다중이 이용하는 여관에 불을 지를 때에는 여관에 숙박 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성매매 알선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잔혹성이 발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내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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