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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건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달할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7. 13:00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3:50 경 수원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 주민센터 앞에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 장과 G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1 장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00 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수원 터미널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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