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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216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협약체결 전의 상황 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아트비전(이하 아트비전이라 한다)은 티브이방송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오픈세트장 등의 기획설계 및 시공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53-2 등의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테마파크를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티엠더블유(이하 티엠더블유라 한다)는 피고 아트비전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아트비전으로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의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⑵ 피고 아트비전은 2002. 8. 22.경 전라북도, 부안군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협력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무렵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는 2003. 1. 10. 이 사건 테마파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안군에서는 전라북도의 보조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⑶ 원고는 2003. 10. 31.경 피고 아트비전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고령토광업권 문제, 부안군 핵폐기장에 관한 주민 농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투자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3. 12. 2.경 투자약정을 합의해지 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등 ⑴ 피고 아트비전은 2003. 12. 9. 투자유치를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 7. 19. 원고를 잠재적 투자자로 추천받았다.

피고들은 2004. 11. 4. 다시 원고로부터 160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우선 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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