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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구단4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13. 23: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3.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2014. 1. 13. 23:32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부터 불과 18분 후인 같은 날 23:50경 입을 헹구지도 않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입 안의 잔류 알코올성분에 의하여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수치로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원고가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건 당일 소주 3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이 이를 거부하고 혈액측정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섬유원단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단속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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