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현대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3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대동공업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호흡측정)의 음주의 영향으로 졸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현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평군 용문면 쪽에서 양평읍 도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인 직선구간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나 차량 전조등만으로도 황색 중앙실선이 선명하게 확인되며,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의 통행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설치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중 졸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C SM5 승용차의 운전자 D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로 쪽으로 급핸들 조향하며 피양하였으나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되어 그 영향으로 반대편 차로의 2/3를 가로막고 3시 방향(사고 전 진행방향 기준)으로 정지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약 20m 거리에서 후행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 F 또한 1차 사고 및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로 쪽으로 조향하였으나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